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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7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3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가평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법 제14조,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

정산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기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