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3.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4.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해 자연 물순환과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이란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식생여과대, 식물재배화분, 옥상녹화 등
나. 침투시설 : 침투트렌치, 침투도랑,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성 포장 등
다. 빗물이용시설 :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①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물환경과 정상적인 물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물순환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물순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물이용 현황 및 향후 산업ㆍ인구의 추이 변화에 따른 물 수요량의 예측
2. 도시계획에 의한 물 부족현황
3. 기후변화에 의한 물순환 체계의 변화와 대응방안
4. 물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빗물ㆍ지표수ㆍ지하수의 물질수지
5. 물순환 체계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지하수와 빗물의 통합적인 관리계획
6. 물 사용량 저감 및 물의 재이용 계획
7. 물순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물순환의 건전성 확보 및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구 및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 및 시민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수포장재(투수블록)의 경우 사용 중 오염되어 점차 공극이 막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투수성능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각화ㆍ정보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자료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물순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물순환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관리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순환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물순환정책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물순환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3. 그 밖에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이 국외 장기 체류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안건과 처리내용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순환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이 조례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도시 물순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 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련 홍보에 대한 지원
5. 시민 등의 교육 확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