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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6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2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황톳길, 자갈길, 모랫길 등 맨발걷기가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설치장소의 시설관리 부서로 한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관리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부수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보행로의 규모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