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어통역사”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산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인 등의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
3. 한국수어 사용 촉진ㆍ보급 육성 및 사용환경개선 사항
4. 수어통역사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농인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3. 농인 등의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