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안산시 관내 약국으로서, 안산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