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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56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 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걷기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ㆍ교육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
2.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3.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참여자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