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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56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3조

예방접종 백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에 따른다

제4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