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도시”라 한다)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친선(자매)결연”이란 구가 국내외도시 상호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자매)결연에 앞서 구가 국내외도시와의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과 이에 따른 교류 활동을 말한다.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교류협력을 통한 역사ㆍ문화ㆍ관광 진흥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
2. 경제ㆍ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복지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유성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5. 친선(자매)결연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도시와 친선(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약(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친선결연 등의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내외도시에 대하여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①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친선(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ㆍ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친선(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친선(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ㆍ외 친선(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친선(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와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계, 사회단체, 언론사 등에 등록된 개인
2. 문화ㆍ예술ㆍ체육인, 경제인,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인 등 각계 전문가
3. 교육ㆍ체육ㆍ문화교류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
② 제1항의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친선(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