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절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구민에게 절주ㆍ금주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