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미지급으로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④ 관리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차감할 때에는 참여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⑤ 포인트의 신청과 관리는 포인트 관리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① 참여자는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인센티브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4회(분기별) 지급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2와 같다.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속하는 공무직 노동자
4. 「청원경찰법」에 따라 구 소속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청원경찰
5.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포인트 부여와 중복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