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학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광고”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2.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