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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개정 2026. 9.8.)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의료원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수질과장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처리장소로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