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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0546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양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여가선 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바둑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바둑 진홍의 지원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둑전문기사와 바둑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2. 광양시청 프로 또는 아마추어바둑팀의 육성 및 지원 사업
3.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
4.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 사업
5. 바둑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6.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바둑생활체육 진흥 지원

시장은 바둑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바둑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사업
2. 바둑 동호인 육성과 활동 지원 사업
3. 바둑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4. 바둑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바둑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바둑 교육의 지원

시장은 시민과 어린이, 청소년의 바둑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방과 후(학교의 교과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 바둑 교육
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
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
4. 그 밖에 시장이 바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바둑활성화 환경 조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바둑단체 및 바둑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바둑의 날

① 시장은 바둑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둑 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바둑의 날에는 바둑 유공자 포상 등 바둑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① 시장은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 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라남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광양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 바둑전문기사, 바둑아마추어선수 및 단체 등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