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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4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2-13공포 2024-02-13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성 확보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연탄 수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탄 수송비”란 보령시 외에 소재한 연탄 제조업체에서 연탄 하치장까지 연탄을 수송할 경우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2. “연탄 하치장”이란 연탄 유통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연탄을 보관ㆍ관리ㆍ유통하기 위해 보령시 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의 확보를 위하여 보령시 연탄수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연탄 수송비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선정,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연탄 수송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연탄 수송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탄 수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탄 수송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업개요
2.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산출기초 포함)
3. 연탄 하치장 직접 운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관내 연탄 수요처별 거래 확인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탄 수송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