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아동ㆍ청소년에게 문화ㆍ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에 필요한 꿈탄탄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아동ㆍ청소년에게 문화ㆍ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에 필요한 꿈탄탄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꿈탄탄바우처”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이하 “바우처”라 한다)을 말한다.
2. “꿈탄탄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ㆍ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삭제 <2024. 12. 31.>
2. 삭제 <2024. 12. 31.>
② 바우처의 지원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바우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달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2. 31.>
③ 바우처는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4. 12. 31.>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금액을 저소득층의 교육, 생계 지원을 위하여 시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고, 수급자의 실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4. 12. 31.]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사용자 본인
2. 사용자의 법정대리인
3. 사용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또는 제3호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한다. <신설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사용자가 사망, 시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
2. 제6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 된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 이외의 사업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2.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행위
3.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
② 삭제 <2024. 12. 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2. 31.>]
① 바우처의 잔액은 동일한 연도내에서만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12. 3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학교교과 교습학원(단, 입시ㆍ검정 및 보습, 국제화 분야 제외), 평생직업 교육학원(단, 국제화 및 인문사회ㆍ자연 분야 제외)
2.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4. 이ㆍ미용실, 문구점, 사진관, 서점, 체육용품 판매점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4. 그 밖에 시장이 바우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카드 사용 한도 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④ 가맹점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가맹점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31.>]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② 가맹점은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31.>]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가맹점을 폐업하였으나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24. 12. 31.>]
시장은 바우처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카드 매출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기간을 정한 뒤 규칙적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