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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54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태백시와 산업교육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계약학과”란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
4. “산업체 등”이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태백시 등의 산업체를 말한다.

제3조

계약학과의 설치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 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교육기관과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계약서에는 규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4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규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조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기간은 시장과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조성(부지, 건물) 및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계약학과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등록금 및 기숙사비
2. 산업교육기관의 교수보직수당
3. 행정조교 인건비
4. 그 밖의 운영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기반조성(부지, 건물 등) 및 운영비는 산업교육기관, 산업체 등과 서로 협의하여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로 정한다.

제7조

포상 및 성과금 지급

시장은 계약학과 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계약학과 유치를 위해 활동하는 각종위원(분과위원 등)에 대하여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 시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