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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541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자 모집 및 신청

①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업무대행 계약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각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군수와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대행자가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