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구 관내에 있는 우수업체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