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의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의 예방, 그 발생에 따른 신고ㆍ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의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의 예방, 그 발생에 따른 신고ㆍ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등을 말한다.
가. 군(본청ㆍ직속기관과 읍ㆍ면 및 읍ㆍ면출장소를 말한다)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나.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2. “임용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
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장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나 그 지위ㆍ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품, 향응의 제공 등을 강요ㆍ유도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ㆍ을질 피해 신고 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라.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과 근거없는 소문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마.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4.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 및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같은 소속 기관 내 다른 부서 또는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마. 그 밖에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직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등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을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49조 등에 위반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다른 공무원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그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행위자”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ㆍ을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7.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ㆍ을질 행위로 피해 입은 사람(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8.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ㆍ을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9. “신고자등”이란 피해자 또는 신고자와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말한다.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 예방 및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ㆍ을질 피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ㆍ을질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구제 절차
3.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피해 예방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과 관련된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관별로 적합한 예방교육 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피해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ㆍ을질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ㆍ을질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3.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4.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5. 신고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
가.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지원
다. 그 밖에 신고자등에 대한 법적 지원
6. 신고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해당 기관, 그 산하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임용권자는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ㆍ을질 피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당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제1항의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ㆍ을질 행위자
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ㆍ을질 행위 내용
4.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7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수임인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①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의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행위자와 격리 등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임용권자가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근무지변경ㆍ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ㆍ을질 피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6조부터 제76조까지 및 「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따른다.
⑤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등과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등의 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ㆍ을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피해자 또는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을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임용권자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에 대한 신고자등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등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은 소속 기관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 감사부서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신고자등이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신고자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를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가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 전문가, 교수 등의 자격을 가진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의 피해 신고 접수에 따른 자체조사
3.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ㆍ을질 행위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