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충청남도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
2.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피난기구 설치 현황
3.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
4.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실습ㆍ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체험훈련을 위하여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