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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30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05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충남교육삼락회”라 한다)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있는 한국교육삼락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

회원

충남교육삼락회 회원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충남교육삼락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충남교육삼락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상, 지역발전, 사회공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남교육삼락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사업
2.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홍보 및 봉사활동
3. 학교 방과 후 교육 봉사활동
4.교육감이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충남교육삼락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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