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충남교육삼락회”라 한다)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있는 한국교육삼락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충남교육삼락회 회원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충남교육삼락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충남교육삼락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상, 지역발전, 사회공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남교육삼락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사업
2.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홍보 및 봉사활동
3. 학교 방과 후 교육 봉사활동
4.교육감이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충남교육삼락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