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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2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05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학생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학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ㆍ감독자 등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4.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부모교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3. 학생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5.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

지원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학부모지원센터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