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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528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05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앓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질환”이란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녹내장
2. 백내장
3. 당뇨망막증
4. 포도막염
5. 황반변성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안질환을 앓는 학생 지원 방안
3. 안질환을 앓는 학생 현황 등의 실태조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질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질환을 앓는 학생에게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실명예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2. 경상남도교육청학생실명예방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안질환을 앓는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학생실명예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 금액, 범위 및 횟수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안질환을 앓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 담당 과장, 중등교육 담당 과장, 체육예술건강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의료ㆍ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수가 위원회의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안과 전문의가 위촉직 위원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지원 결정 등

① 교육감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원 신청을 한 사람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 및 통지가 어려운 경우 교육감은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 의료비의 지급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안질환을 앓는 학생이 안질환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환수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학생이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가 확인된 경우 지급한 비용의 전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질환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 위원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