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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27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05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격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②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의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임기 초에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의 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존속기한

① 교육감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육감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2. 자문, 심의ㆍ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예산집행 내역
4.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청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