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①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은 기본차령(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라 1회에 1년을 더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본차령의 신청 절차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