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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52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01-29공포 2024-01-29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활동 등을 통한 공유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양주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시설이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1인가구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 물품을 구입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