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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1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와 지역대학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상생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과제 및 중ㆍ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상생협력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 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
2. 지역의 경제ㆍ복지ㆍ문화ㆍ관광ㆍ환경 발전 등을 위한 협력 사업
3.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4. 대학생 취업, 창업 등 일자리 네트워크 지원
5.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6. 그 밖에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필요시 지역대학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3.4., 개정 2026. 4. 27.>

제5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양주시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와 지역대학 간의 공동발전 방안
4.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주시의회 의장
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 지역대학(양주캠퍼스) 총장
④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6조 협의회 위원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