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 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활동 영역으로서 독서 문화, 인문학 강좌, 인문학 체험을 포함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문정신문화 자산을 계발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영암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른 영암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심의 의결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유ㆍ무형의 자료 수집
3.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인문학 콘텐츠 개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① 군수는 군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와 자발적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외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인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문사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영암의 설화와 전설 등 (이하 “영암 옛이야기”라 한다)을 출판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영암 옛이야기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행정조직을 통하거나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배부한다.
1. 관내 공공도서관, 학교 및 기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2. 군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인문정신 확산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①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국 시ㆍ군, 인문학 관련 연구소, 관계기관ㆍ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ㆍ단체에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