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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12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 반값관광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 반값관광 사업을 통하여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의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강진 반값관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강진 반값관광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의 범위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제외한다.

제4조

추진사업

① 군수는 강진 반값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객 및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활동 및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에 따른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및 보상금에 관한 사항
4. 반값 관광의 해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강진사랑상품권(지류 및 모바일) 지급에 관한 사항
5. 질서, 친절, 위생, 지역 환경정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6. 반값 관광의 해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경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값 관광의 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2

환수

군수는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강진 반값관광 사업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 반값관광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2. 강진 반값관광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강진 반값관광의 홍보활동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강진 반값관광의 군민 참여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강진 반값관광의 평가와 환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강진 반값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보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강진군의회 군의원
2. 학계 전문가 및 언론인
3. 관광 및 문화예술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관광 관련 사업자, 소상공인, 문화예술ㆍ관광ㆍ환경 단체 회원
5. 그 밖에 강진 반값관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군정 홍보, 문화ㆍ관광, 축제, 위생, 지역경제, 유통, 환경, 해양ㆍ산림, 도로ㆍ교통, 기관ㆍ단체 ㆍ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군수는 필요하면 각 부서별 업무 담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강진 반값관광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군수는 강진 반값관광 사업에 대한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강진 반값관광 완료 시까지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자문관

강진 반값관광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