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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50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026.6.30. 개정>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여건이 달라져 필요성이 없어진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2026.6.30. 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ㆍ결정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시책일몰 심의ㆍ의결사항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6.6.30. 개정>

제5조

일몰의 권고

①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은 매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2026.6.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을 권고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2026.6.30. 개정>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6조에 따른 일몰대상 시책 등은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부안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026.6.30. 개정>
③ <삭제, 2026.6.30.>
④ <삭제, 2026.6.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6.6.30. 개정>
⑥ <삭제, 2026.6.30.>

제8조

<삭제, 2026.6.30.>

제9조

<삭제, 2026.6.30.>

제10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해당부서에 국한되거나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 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