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의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의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타당성
2. 재원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부담 가능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등
4. 재정부담의 적정성
5. 공모사업의 효과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산군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