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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0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2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5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제3조

지원내용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연도에 따라 순차적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며, 지원 횟수는 지원 대상자별 1회로 한정한다.

제4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을 지참하고, 군 소재지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입력 및 등록해야한다.

제5조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 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①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의 기준ㆍ대상자ㆍ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