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분석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① 양구군수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 의뢰서를 분석 의뢰 시료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의 대상은 양구군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소장은 분석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용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로 대신하고 농산물 안전성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따른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양구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