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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0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분석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ㆍ관리

① 양구군수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 의뢰서를 분석 의뢰 시료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의 대상은 양구군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용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로 대신하고 농산물 안전성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6조에 따라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따른다.

제9조

수수료 감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양구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