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 등을 위하여 양구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 등을 위하여 양구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양구군 또는 양구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양구군 또는 양구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다. 양구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양구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운집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지역 내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구군민은 군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 및 양구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ㆍ배치계획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최ㆍ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제3항에 준하여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시가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서ㆍ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에 지원 및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