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의 특성과 양구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의 특성과 양구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강원도경찰청 및 각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구군수가 지정하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양구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구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
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 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복장ㆍ장비ㆍ차량 구입 및 유지 보수비, 초소ㆍ사무실 설치운영비, 홍보비 등 자치경찰 사무 관련 협력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구군의회, 양구경찰서, 양구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양구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양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계장(생활안전계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