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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50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속초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