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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5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3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역할

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전기사 발굴
5. 그 밖에 시내버스 정책 홍보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② 모니터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촉된 단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임기

①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 등 모니터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전출 등으로 속초시내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모니터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거짓 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 활동

①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전자우편, 서면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②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실비보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