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전기사 발굴
5. 그 밖에 시내버스 정책 홍보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② 모니터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촉된 단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 등 모니터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전출 등으로 속초시내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모니터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거짓 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전자우편, 서면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②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