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 기획생산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
2. 가공하지 않은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 활성화
3.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및 판로 확대
4. 로컬푸드 생산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5. 농업인ㆍ소비자 교육ㆍ컨설팅 등 역량 강화
6.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 파주시 먹거리 정책 종합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역할 수행
8. 그 밖에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 단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