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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49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 기획생산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
2. 가공하지 않은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 활성화
3.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및 판로 확대
4. 로컬푸드 생산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5. 농업인ㆍ소비자 교육ㆍ컨설팅 등 역량 강화
6.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 파주시 먹거리 정책 종합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역할 수행
8. 그 밖에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등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 단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