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 등”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ㆍ유지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획의 내용이 시장 등이 수립하는 다른 교통관리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 등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 등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큰 곳,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 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관련 설치 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이 투광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로 관리 부서, 관할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