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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9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시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신청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등

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문방역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동반의 편성,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소독업자는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 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