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인”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관내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2. 12>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지원대상이 재활용 수집 중 발생한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
4. 지원대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