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애”란 「민법」 제98조에 따른 물건을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장애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생활폐기물 폐기 지원
3.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4.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장애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물보호 단체 등 관련 기관 혹은 단체와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신고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신고된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