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49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세탁, 건조, 배송)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파주시 관내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탁소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료

①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2.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업

시장은 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
2. 세탁소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운영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세탁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6조에 따라 세탁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타 지자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