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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24049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2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공공시설물 및 파주시민이 생활하는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 및 이용환경을 디자인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나이,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공공디자인 조례”라 한다)의 별표에 해당하는 심의ㆍ자문 대상 시설물
2.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및 진흥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 외에도 세부 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정비 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을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