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이 해임되어 선임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기관에서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2. 감독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시흥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제6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