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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8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시흥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흥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시흥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4.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경우회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정산보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