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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8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형성된 상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ㆍ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5조

교류협력 대상

교류협력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

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

교류협력 내용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 <개정 2026. 5. 6.>
1. 행정 사무감사 및 조례 제ㆍ개정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2. 의원 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그 밖의 현안 사항 및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제9조

자매결연등 체결

① 자매결연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열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에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 해지

의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등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2조

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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