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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48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장려 및 주민 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차”란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2. “대여”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미술품의 범위

임차ㆍ대여 대상 미술품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서화, 조각, 공예, 사진 등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로 한다.

제4조

작가의 자격

미술품 임차ㆍ대여 대상 작가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1.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시전(개인 또는 단체) 1회 이상 참여한 사람 <개정 2026. 5. 6.>
2.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6. 5. 6.>

제5조

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

① 미술품 임차ㆍ대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술품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및 의결
2. 임차 대상 미술품의 진위 여부 심의
3. 임차ㆍ대여 가격 의결
4. 작가의 문화예술 또는 지역 발전 공헌도 검토
5. 그 밖에 미술품 임차ㆍ대여와 관련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ㆍ예술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3조에 따른 분야와 관련된 예술단체 회원이나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6. 5. 6.>
3. 제3조에 따른 분야별 작가
4. 그 밖에 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
⑤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술품 임차ㆍ대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5. 6.>

제6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술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준용

위원회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본인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26. 5. 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미술품 임차

① 시장은 제3조의 미술품의 범위에 속하고,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작가의 미술품을 공고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미술품을 시에 빌려주고자 하는 작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전단에 따른 서류 등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미술품의 월 임차료는 작가의 임차 희망가격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미술품 임차료 지급 기준표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이 미술품을 임차할 때는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여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은 대여자가 전액 변상한다.
⑥ 시장은 지역 작가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과 다양한 작품 임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작가 1인당 임차할 수 있는 작품의 수량과 임차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미술품 대여

①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제8조에 따라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또는 민간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미술품의 월 대여료는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대여할 때는 대여자에게 미술품을 대여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대여하기 위해 민간 예술단체 등에 대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미술품의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심의를 위하여 작가 또는 소장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차할 미술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미술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행규칙에 따라 미술품의 임차ㆍ대여 여부 및 적정 가격 등을 결정하고, 미술품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정의 취소

시장은 임차ㆍ대여한 미술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임차ㆍ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작, 표절 등 미술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임차ㆍ대여한 자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미술품 임차ㆍ대여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임차ㆍ대여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미술품 임차ㆍ대여 가격 결정 기준을 비롯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