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구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ㆍ개인 등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주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구청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2. 학교 등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4.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