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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0482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 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등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3. 그 밖에 장애인등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